자주하는 질문

(재)왜관성베네틱도수도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입니다.

왜관수도원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약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 기부금(종교단체)으로 처리 됩니다.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금의 3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입금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자녀가 제출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수동발급으로 신청하세요. 

남기실 말씀에 내용을 적어 주시면 기부내역을 확인한 후 차이나는 금액을 반영해서 정정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기부금 집계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월말까지 입금된 기부금을 정리하면 다음달 5일경에 집계가 마무리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한 해 동안 기부하신 총액이 적히기 때문에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12월초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전화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연시에는 회계업무를 비롯하여 업무가 폭주하오니 되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올해 기부금액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선교총무국 홈페이지  '후원회 > 기부영수증발급 > 수동발급'으로 신청하시고 남기시는 말씀에 요청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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